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을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을 근무하면 추가적 수당이 나오나요?
원래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은 의무적 휴무기간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