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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
19.05.03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 회사에서 근무하면 수당은?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을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1.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을 근무하면 추가적 수당이 나오나요?

  2. 원래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은 의무적 휴무기간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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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
    19.05.03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근로자의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동의하에만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대체휴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호합니다.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사기업이 근무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근무일에 해당하면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날 근무하고 대신 쉬는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국 대체휴일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므로 휴일에 근무한 대가에 대해 가산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