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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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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 회사에서 근무하면 수당은?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을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1.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을 근무하면 추가적 수당이 나오나요?

  2. 원래 근로자의날과 대체휴일은 의무적 휴무기간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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