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근로자의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동의하에만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대체휴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호합니다.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사기업이 근무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근무일에 해당하면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날 근무하고 대신 쉬는 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국 대체휴일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므로 휴일에 근무한 대가에 대해 가산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