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법정휴무일은 법으로 정한 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법에 의한 가산수당은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즉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0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