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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동박새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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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에 추가로 근무 하는 경우에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무일로 추가 근무수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수당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1.5배..2배다.. 다르더라구요..

정확한 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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