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무일에 추가로 근무 하는 경우에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무일로 추가 근무수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수당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1.5배..2배다.. 다르더라구요..
정확한 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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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법정휴무일은 법으로 정한 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법에 의한 가산수당은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즉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2.0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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