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도 출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무일로 추가 근무수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수당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1.5배..2배다.. 다르더라구요..
정확한 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