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사고가 났고 과실비율이 높게되어 9:1로 과실비율은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9)
초반에 상대측에서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저는 대인 대물을 다 해드렸고 상대측은 모두 거부하여 우선 제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대측 대물, 대인은 종결이 난 상태이고 저는 대물은 종결되었으나 대인은 접수를 안해주어 제 자손으로 치료를 받았고 아직 진행중입니다.
원래 과실비율은 7:3이었지만 소액이라 분심위가고 시간 끄는게 싫어 그냥 9:1로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과실이 더 크지만 상대측도 과실 비율이 있는데 대인 접수를 끝까지 거부 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걸까요?
보험사가 같은곳이다보니 보험사에서는 처리를 해 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