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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뺑띠
개운한뺑띠23.11.23

과실비율 9:1 확정 대인접수거부시 방법있나요?

11월 4일 사고가 났고 과실비율이 높게되어 9:1로 과실비율은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9)

초반에 상대측에서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저는 대인 대물을 다 해드렸고 상대측은 모두 거부하여 우선 제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대측 대물, 대인은 종결이 난 상태이고 저는 대물은 종결되었으나 대인은 접수를 안해주어 제 자손으로 치료를 받았고 아직 진행중입니다.


원래 과실비율은 7:3이었지만 소액이라 분심위가고 시간 끄는게 싫어 그냥 9:1로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과실이 더 크지만 상대측도 과실 비율이 있는데 대인 접수를 끝까지 거부 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걸까요?

보험사가 같은곳이다보니 보험사에서는 처리를 해 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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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해줘야하는게 맞죠 과실 최종적으로 9대1나왔으면요, 상대방도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야기하세요.

    이건..맨처음에 그냥 끝까지 선생님도 같이 거부하셨다가 경찰신고되서 서로간 접수될수있게 했어야하는데

    접수가 불가능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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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높은 가해자인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가 되지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전에 경찰 정식 접수 되면 상대방도 경찰 조사 받으러 시간을 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귀찮음을 감수하고도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거부하면 신고하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받아서 직접 청구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상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손의 경우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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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과실이 더 크지만 상대측도 과실 비율이 있는데 대인 접수를 끝까지 거부 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걸까요?

    : 우선,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임의로 해당 보험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정식적으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님이 과실이 많다 보니, 우선 자손으로 처리하시고 해당 자손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가 구상청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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