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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집게벌레177
하얀집게벌레17720.12.15

퇴직연금DC형 가입시 회사에서 납입금액 한도는?

현재 DC가입중인 회사입니다. 현재 지급하는 급여및 상여액으로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퇴직연금을 납입중입니다만, 회사에서 몇몇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금을 더 주고 싶은데, 이를 미리 DC 부담금 납입시 추가로 더 낼 수 있는지요? 퇴직시 공로를 인정해서 퇴직금 + 알파를 지급하고 싶은데 퇴직연금이 DC형이라 회사가 내는 금액에 추가로(회사가) 납입이 가능한지..가능하면 별도의 한도가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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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기여금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이므로 그 이상으로 기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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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서 정한 총임금 1/12은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이보다 더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전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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