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미한 사고 상대방은 무단횡단
안녕하세요 10월 22일 9시 45분경 우회전을 하고 신호를 받고 직진하려고 하던 중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식을 못하고 약 3M 정도 더 가다가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오토바이나, 전동 퀵보드가 지나가나 확인을 하려고 보았는데 사람이 횡단보도 4분의 1 지점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하는 마음에 내려서 상태를 확인 하였는데 그 분의 주장으로는 발가락을 찧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신호를 잘못봤나? 라고 생각 하여서 신호를 보았더니 여전히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제가 신호위반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놀라서 우시길래 달래드리고 일단은 차도니까 저쪽으로 잠깐 앉아서 쉬시라 라고 얘기하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마음을 진정 못하시고 계속 우시길래 약 10분간 계속 그분 앞에서 달래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하셨는지 경찰차와 구급차가 왔고 음주측정결과 0.056이 나왔고 거리는 약 200M를 운전하였습니다(동종전과없음). 현재 경찰서 가서 간단한 진술서를 저와 그분 모두 한 상태이고 제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은 안했는지 몇년전꺼만 저장이 되있어서 불안해하는 찰나에 그 분이 진술서에 본인이 무단횡단 했다고 쓰셨다고 경찰관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혹여나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분께서 괘씸?하다고 민사?형사?합의를 안해주실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무단 횡단 보행자와의 사고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많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며 횡단 보도 적색 등에서 무단 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더 크나 질문자님이 음주 운전을 하였기에 과실 비율은 약 50 : 50 정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보험 처리를 하면 되나 음주 운전시에 사고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 부담으로 돌아오기에 민사와 형사합의를 통틀어서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형사건 및 면허 정지 등 행정적 처벌이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무단횡단 사고이지만 차량 과싱이 조금은 있어 민사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횡단 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했다면 횡단인 과실이 70% 정도 나올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혹여나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분께서 괘씸?하다고 민사?형사?합의를 안해주실지가 궁금합니다.
: 만약, 피해자가 님의 차량에 상해를 입은 것이 맞다면,
일단, 님의 상황은 음주운전(중과실)로 업무상 치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상대방에게 사과하시고 빠른시일내에 형사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일단, 상대방과 이야기 해보시고 안되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상대방은 본인과 별도의 이야기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으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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