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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 후 앞차(피해차량)와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차량에 과실이 있을까요?
100대0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오토바이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비록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차량 운전자가 다친 경우 오히려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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