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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정차 중에 오토바이가 와서 차량을 충돌할 때 과실 비율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오토바이가 유리하게 나오던데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 100%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정차 중에 오토바이가 와서 차량을 충돌할 때 과실 비율이 따로 있을까요
: 차량이 신호대기중 정차 등 정당한 사유로 정차중 오토바이가 추돌한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량이 불법주정차시에는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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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을 때 쌍방 과실인 경우 오토바이에게 10% 정도 유리하게 적용을 하기는 하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에서는 아무리 상대가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