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요율표에 총 10프로중 목이 다쳐 목에서 장해 2프로 과거 보상 받았고 현재 흉추가 다쳐 장해 심사중일 경우 2프로를 제외한 8프로에서 심사?

보험사에서 설명하기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를 한 척주관련 한 세트로 적용하여 장해요율표에 총 10프로중 목이 다쳐 목에서 장해 2프로 과거 보상 받았고 현재 흉추가 다쳐 장해 심사중일 경우 2프로를 제외한 8프로에서 심사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규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율표에는 경추, 흉추 등이 구분되어 있고 사고 시점,손상 부위, 기능 제한의 독립성에 따라

    별도 장해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 약관의 동일계통 장해 및 기왕장해 공제 조항 해석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약관부터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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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실무상 보험사는 척추를 경추·흉추·요추로 각각 완전히 분리하기보다는, 하나의 척추 계통으로 묶어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경추 장해로 2% 보상받은 이력이 있으시고

    현재 흉추장해에 심사가진행중인경우

    보험사는 이미 장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전체 척추장해 한도에서

    기존지급된 2%제외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장해율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무상으로 보았을때 남은 8% 범위안에서 추가 장해 인정여부로 처리되는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기준이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 핵심은 독립된 장해로 볼수있는지

    * 서로 다른 운동 제한 및 신경학적 증상이맞는지

    * 기능적으로 중복되는지 등

    경추와 흉추는 해부학적으로 위치와 기능장해가 서로달라 중복장해로 볼수없다

    는취지로 대응해볼수있습니다

    정확한 사고경위와 서류검토가능하다면 대응할수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부위별 기준으로 해서 10%이면 2%를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8%가 남아있는겁니다

    보험사 규정입니다~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