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용형태 : 정규직 / 5인미만사업장
근로게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 월~금 (09:00~18:00)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며, 계약서 최 하단에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2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휴게시간을 따로 제공받은적이 없습니다.
식사는 근무장소 중 일부인 작업공간에서 먹으며, 시간은 20분 가량 소요되고,
먹는 와중에도 상사가 업무 질문을 하거나, 혼자 먹는 경우에는 손님이 올 경우 응대를 하고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입사 초, 휴게시간 지급에 대해 언급/요청 하였으나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러나 업무 특성 상 휴게시간 지급은 어렵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가 아닌 "진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 언급이 없음에도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로는 무엇이 효과적일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