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무시간 9-18시는 명시되어 있는데 휴게시간(12-13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2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설사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명시되지 않더라도 4시간 근로당 30분 휴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문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여 휴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씩 지급해야 합니다.

    9-18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방지를 위해 휴게시간을 기재하여 재작성한 계약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하는 때에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의 명시가 없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측에 명확히 휴게시간 기재를 요청하시고 휴게시간을 부여 받으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기에 8시간 근무시 한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언제로 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