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 근로계약서 위반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근로를 하는곳에서 한달간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시간 지급이라고 써져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1시간 휴게시간을 지급받은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계약 해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1)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면서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계약을 다음날 바로 해지가 가능할까요?
2) 휴게시간 1시간 미지급에 관한 신고와, 1시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3)휴게 시간은 없지만 밥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업장에서 밥먹고 바로 일을합니다. 바쁠때는 밥 안먹고 퇴근까지 계속 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