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과세 20만원 식대 설정이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자차 보유자 차량유지비 20만원도 비과세 항목 가능)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 + 차량유비지 등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되어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월급을 설정할 때 월 주휴수당 포함 금액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이 되게 하시고 그 금액 구성을 기본급 + 식대 2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