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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최저임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식대 산입 범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 1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식대 20만원 비과세 처리가 아닌 10만원 처리합니다/별도 식대를 지급)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급만 나가는 상황(식대 없음)인데, 이 경우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식대산입범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조건. 예시)

1. 기본급: 80만원(식대x)

2. 근무시간: 주 5일 근무(평일), 1일 3시간 근무(주휴 포함 18시간)

기본급(80만원)/78.21시간=10,228원이 나오게 되는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 중이며 2025년도 기준 식대(10만원)산입을 하게 된다면 25년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일 급여가 많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26년도 최저시급(10,320원) 보다 미달 되어 아래 산식과 같이 식대 산입 범위를 적용 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식대 산입(10만원일 경우)]

  • 2,156,880원(26년도 최저 월급)-10만원(식대)= 2,056,880원

  • 2,056,880/209=9,842원(2025년도 식대 산입 최저임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식대를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최저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