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임수재죄 성립의 핵심은 ‘청탁 당시 사무처리자였는가?’입니다.
형법 제357조에 따르면,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즉, 청탁을 받을 당시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있어야 이 죄가 성립해요.
2. 그런데 예외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사무처리자가 될 것을 예정하고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사무처리자가 되기 전이라도
‘장차 특정 임무를 맡기로 확정적이거나 유력한 상황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지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아직 임명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법원은 "그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 수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청탁의 시점’과 ‘지위의 관련성’ 때문이에요.
단순히 아직 사무처리자가 아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청탁이 미래의 직무와 직접 관련돼 있었는가?
이미 해당 직에 오를 것이 사실상 예정돼 있었는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시점'보다는 ‘직무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