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에서 청탁을 받을 당시에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전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청탁을 받을 당시에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없었던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그냥 감사 인사 라고 생각 했지만 이게 범죄가 될까 라고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업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 받는 상황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행위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문제로 번져 배임수재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익을 수수

    했는지가 핵심 기준 입니다.

  • 1. 배임수재죄 성립의 핵심은 ‘청탁 당시 사무처리자였는가?’입니다.

    형법 제357조에 따르면,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즉, 청탁을 받을 당시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있어야 이 죄가 성립해요.

    2. 그런데 예외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사무처리자가 될 것을 예정하고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사무처리자가 되기 전이라도

    ‘장차 특정 임무를 맡기로 확정적이거나 유력한 상황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지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아직 임명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법원은 "그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 수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청탁의 시점’과 ‘지위의 관련성’ 때문이에요.

    단순히 아직 사무처리자가 아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청탁이 미래의 직무와 직접 관련돼 있었는가?

    이미 해당 직에 오를 것이 사실상 예정돼 있었는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시점'보다는 ‘직무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