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중고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하는 경우
→ 사업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세무 미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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