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 인허가시 배치도에 진입로가 표기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법적효력은?
재개발 진행중인 구역에 포함된 폭 6m 이면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와 접한 대지소유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세차장으로 변경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을 당시 배치도상 진입로는 재개발 구역에 접하지 않은 시소유 도로에만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이 진출입하는 경로는 2개였습니다.
하나는 배치도에 표시한 시도구간, 다른 하나는 재개발구역의 도로구간 입니다.
배치도상 재개발구역의 도로에는 진입로 표기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재개발 진행하는 과정에서 6m 이면도로에 보도 및 횡단보도가 생겨버려 턱낮춤된 횡단보도로 차량이 세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해당 도로는 지자체에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청은 횡단보도에 차량진입 억제 말뚝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위와같은 배치도상에 표기되지 않은 다른 하나의 진입로에 세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을때, 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입니까?
세차장 주인이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세차장 주인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청의 차량진입방지말뚝 설치는 위법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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