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강예주
강예주

실비 탈회 후 재가입 혹은 재가입안 하고 수익자 변경하는 법

실비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엄마랑 절연을 하게 되어서 보험금은 제가 내고 수익자는 어머니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실비 문제로 소통하고 싶지 않아서 팔회하고 재가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탈해 후재 가입이 아니더라도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수익자변경은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수익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약자라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여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런내용을 소통하고 싶지않다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해지또한 계약자만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보험료를 본인이 내고 있다니 2달분 보험료를 납입하지말고 실효시킨후 그사이 병원력이 없다면 본인이름으로 새로 가입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주체는 3명으로 나뉩니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입니다.

    질문자님이 보험계약자라면 그냥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이고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소유이므로 수익자 변경이나 해지 등의 행위는 보험계약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이신데 보험료는 본인이 내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그냥 보험료를 3회 이상 미납하여 계약을 실효(효과를 잃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가입하신다면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로 가입만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전 알릴의무 사항에 따라 병력이 있다면 보험가입 거절이나 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자가 해지, 변경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사망을 담보로하지 않기때문에

    계약자가 해지해주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라 하시면 피보험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수익자를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선생님이 계약자이시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선생님이 해당 실손의 계약자이셔야 가능합니다.

    계약자만이 피보험자를 제외한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