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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나팔새148
로맨틱한나팔새14823.07.08

제가 월급을 300만원 받고있는데 맞게 받는건가요

요식업 직원 입니다. 아침9시부터저녁9시까지12시간주6일 근무합니다

휴식시간은 브레이크 타임에 쉬지만 포장과 배달의 민족 들어오면 포장합니다.

휴무는 하루입니다

법적으로 받아야하는급여궁금합니다

통합 직원5인이상입니다. 수령액은 300만원인데

210은 4대보험을 떼고 90만원은 근로소득 3.3프로 뗍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은 300만원이라고 공지 했구요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을 다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있는거 같아서요 월급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300넘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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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만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약 3,511,10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57,990원

    건강보험 (3.545%)124,460원 요양보험 (12.81%)15,940원 고용보험 (0.9%)31,5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27,220원

    지방소득세(10%)12,720원 월 예상 실수령액 3,041,18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물론 실제 휴게시간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이 몇 시간인지 모르나

    만약 배달 주문 들어오는 경우 일하셔야 한다면,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5인 이상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 기준으로 4,021,160원 산출됩니다.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액은 휴게시간 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알아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답변 드릴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