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만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약 3,511,10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57,990원
건강보험 (3.545%)124,460원 요양보험 (12.81%)15,940원 고용보험 (0.9%)31,5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27,220원
지방소득세(10%)12,720원 월 예상 실수령액 3,041,18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물론 실제 휴게시간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