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3,300,000원
월4회휴무, 3.3%세금
오전 9:00-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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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8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함.
월4일휴무하기로했었는데
쉬지못하고 휴일없이 근무하였음.
오늘 월급날이 되어 확인결과
2,433,100원 + 580,200원 월급받음.
계산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음식점도 5인이상이면 연차가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음식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한 확인은 임금명세서를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업종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 중도퇴사 시 월급여는 "330만원÷31일×27일= 2,874,194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