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해주세요~~
월3,300,000원
월4회휴무, 3.3%세금
오전 9:00-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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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8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함.
월4일휴무하기로했었는데
쉬지못하고 휴일없이 근무하였음.
오늘 월급날이 되어 확인결과
2,433,100원 + 580,200원 월급받음.
계산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음식점도 5인이상이면 연차가 있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음식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한 확인은 임금명세서를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 중도퇴사 시 월급여는 "330만원÷31일×27일= 2,874,194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