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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저158
매끈한호저15823.09.03

월급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해주세요~~

월3,300,000원

월4회휴무, 3.3%세금

오전 9:00-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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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8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함.

월4일휴무하기로했었는데

쉬지못하고 휴일없이 근무하였음.

오늘 월급날이 되어 확인결과

2,433,100원 + 580,200원 월급받음.

계산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음식점도 5인이상이면 연차가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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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음식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한 확인은 임금명세서를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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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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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업종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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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 중도퇴사 시 월급여는 "330만원÷31일×27일= 2,874,194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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