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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천상비
노을천상비23.10.11

사기죄 공판진행중인데 피해자가 선고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 선고기일 연기는 최대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제목과 내용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1천만원정도 돈을 돌려받지못해 신고한 사기피해자입니다.

첫 재판이 열렸는데 국선번호사와 피고인 모두 안나왔고 상대방측에서 저에겐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또한 형사과에서 의무는 없다하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이유에맞는 어떠한 서류가 제출한게 없습니다. 동시에 아무도안나와서 연기된건지 잘모르겠네요.

1. 선고기일 연기회수

2. 피해자 선고기일참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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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판은 피고인과 검사 간의 절차인 점에서 피해자는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 명령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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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첫 공판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종적인 선고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되며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하며

    그래도 출석이 안될경우는 불출석상태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영장발부, 소재탐지 등 절차를 이어가며

    그 동안 공판기일이 수차례 다시 잡힐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 할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될 경우는 있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여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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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고기일의 연기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별다른 사유없이 무한정 연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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