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첫 공판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종적인 선고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되며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불출석 할 경우는 영장을 발부하며
그래도 출석이 안될경우는 불출석상태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영장발부, 소재탐지 등 절차를 이어가며
그 동안 공판기일이 수차례 다시 잡힐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 할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될 경우는 있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여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