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이신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나 고소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증거를 부동의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일이 여러번 열릴수도 있고 재판이 길어질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분만 주장하는 경우는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언제나올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면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 주지만
일반적인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별도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