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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4.04.09

금전사기 금일 재판입니다. 추후 절차와 우편여부궁급합니다.

오늘 금전관련하여 사기죄가 재판열린다고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하였으나, 참관하지않았습니다.


1. 결과는 언제나오나요?

2. 결과가 우편으로 오나요?

3. 상대가 나오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4. 이후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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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형사판결문은 별도 송달되지 않습니다.

    3. 재판이 속행(다시 잡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4.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주장되는지에 따라 이후 진행될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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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이신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나 고소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증거를 부동의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일이 여러번 열릴수도 있고 재판이 길어질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분만 주장하는 경우는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언제나올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면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 주지만

    일반적인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별도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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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가 오게 되고,


    그 전에는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이 파악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안나오면 속행되고 구인장이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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