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전관련하여 사기죄가 재판열린다고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하였으나, 참관하지않았습니다.
1. 결과는 언제나오나요?
2. 결과가 우편으로 오나요?
3. 상대가 나오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4. 이후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