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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원앙2
창백한원앙2
24.03.05

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공탁하려 하는데요

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공탁하려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의 1/2이 압류및추심되었고

1/2 퇴직금도 압류 금액보다 많습니다. 이런경우 공탁을 두개로 나눠서 집행공탁, 변제공탁으로 해야하는건지요?

이런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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