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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앙2
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공탁하려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의 1/2이 압류및추심되었고
1/2 퇴직금도 압류 금액보다 많습니다. 이런경우 공탁을 두개로 나눠서 집행공탁, 변제공탁으로 해야하는건지요?
이런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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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추심명령까지 있었으므로 압류된 금액은 현재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다면 카드사에 추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지 않는게 아니라 상속은 받되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한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퇴직금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수령을 거부한다면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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