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어서요. 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
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공탁하려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의 1/2이 압류및추심되었고
1/2 퇴직금도 압류 금액보다 많습니다. 이런경우 공탁을 두개로 나눠서 집행공탁, 변제공탁으로 해야하는건지요?
이런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한지요?
답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추심명령까지 있었으므로 압류된 금액은 현재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다면 카드사에 추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지 않는게 아니라 상속은 받되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한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퇴직금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수령을 거부한다면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 추가 문의
망자의 채무자 사채도 있는거 같고, 명확하게 아직 확인된게 없는 상황인데요. 집행공탁을 했을때 제3채무자인 회사측에 추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받을 금액이 있는데 신한카드 채권에만 전액 지급하였다고 소송이 들어오진 않을까요?
그리고 공탁할때 한정승인을 진행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야 하는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바쁘신데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집행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인 회사 측에 추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받을 금액이 있는데 신한카드 채권에만 전액 지급하였다고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공탁할 때 한정승인을 진행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망자의 재산 범위 내에서 망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탁서에 한정승인을 한 사실과 상속인의 지위를 명시하고, 한정승인 판결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상속인은 망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망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만약, 망자의 채무가 상속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상속포기나 파산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파산신청을 하면 망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