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어서요. 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
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공탁하려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의 1/2이 압류및추심되었고
1/2 퇴직금도 압류 금액보다 많습니다. 이런경우 공탁을 두개로 나눠서 집행공탁, 변제공탁으로 해야하는건지요?
이런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한지요?
답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추심명령까지 있었으므로 압류된 금액은 현재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다면 카드사에 추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지 않는게 아니라 상속은 받되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한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퇴직금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수령을 거부한다면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 추가 문의
망자의 채무자 사채도 있는거 같고, 명확하게 아직 확인된게 없는 상황인데요. 집행공탁을 했을때 제3채무자인 회사측에 추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받을 금액이 있는데 신한카드 채권에만 전액 지급하였다고 소송이 들어오진 않을까요?
그리고 공탁할때 한정승인을 진행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야 하는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바쁘신데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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