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급이 18만원 이상일때 세금
일용직 일급이 18만원 이상일때 사측과 노동자측 각각 원천징수 될 세금이 얼마나 떼이나요?
일용직으로 조금 오래 일할거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1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6%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55%의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회사는 일용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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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공제한 일용근로소득금액에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공제, 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를 고려하면 일용근로소득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부징수는 근로소득의 지급금액으로 판단(예, 10일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일 일당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나 1개월 기준으로 수령한다면 약 30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