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상의 없이 직원들 앞으로 사업 소득을 5천만원을 잡아놨고 이 소득을 없애주지 않는다면 소득부인 신청후 퇴사예정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일채움공채를 신청한 직원이 있어서 이러한 사유도 회사의 귀책 사유여서 재신청 기회가 주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