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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치와와72
강직한치와와7222.05.13

내일채움공채 회사의 탈세로 인한 퇴사

회사 대표가 상의 없이 직원들 앞으로 사업 소득을 5천만원을 잡아놨고 이 소득을 없애주지 않는다면 소득부인 신청후 퇴사예정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일채움공채를 신청한 직원이 있어서 이러한 사유도 회사의 귀책 사유여서 재신청 기회가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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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도운영의 조건 등에 관하여는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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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공제 신청 등의 요건의 충족과 위 사실은 별개의 절차로 보이기 때문에 요건 불충족에 따른 공제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하여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신청을 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 확인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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