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상의 없이 직원들 앞으로 사업 소득을 5천만원을 잡아놨고 이 소득을 없애주지 않는다면 소득부인 신청후 퇴사예정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일채움공채를 신청한 직원이 있어서 이러한 사유도 회사의 귀책 사유여서 재신청 기회가 주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도운영의 조건 등에 관하여는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공제 신청 등의 요건의 충족과 위 사실은 별개의 절차로 보이기 때문에 요건 불충족에 따른 공제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하여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신청을 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 확인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