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 근로자 고용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1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는분(A)이 요청하여 직원(B)분을 22년 8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은 22년 9월 1일자로 시작하는것으로 계약하였으며, 해당 날짜로 제 사업자에 4대보험에 등록시켜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직원(B)분은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A 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A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저는 B를 고용해지 할 예정입니다.
11월 14일자로 B분에게 제가 A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11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할것이다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안내하였습니다. (별도 이메일을 제가 알고있지않으며, 근로장소도 모르기 떄문에 연락처만 알고있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급여는 9,10월 지급하였고 11월 급여는 12월 10일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3개월 미만 근로자일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확인하였는데
현재 제 상태에서 11월 30일에 직원 B분을 4대보험에서 해지하면 고용해지 절차는 완료되고, 문제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A분이 제가 놓친 근로법등 법적인 내용으로 문제 삼을것이 걱정되어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노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9.1~11.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A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귀하와 B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B를 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고여부는 A가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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