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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동고비92
완강한동고비92
22.11.24

3개월미만 근로자 고용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1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는분(A)이 요청하여 직원(B)분을 22년 8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은 22년 9월 1일자로 시작하는것으로 계약하였으며, 해당 날짜로 제 사업자에 4대보험에 등록시켜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직원(B)분은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A 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A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저는 B를 고용해지 할 예정입니다.

11월 14일자로 B분에게 제가 A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11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할것이다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안내하였습니다. (별도 이메일을 제가 알고있지않으며, 근로장소도 모르기 떄문에 연락처만 알고있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급여는 9,10월 지급하였고 11월 급여는 12월 10일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3개월 미만 근로자일 경우 30일 전 해고 예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확인하였는데

현재 제 상태에서 11월 30일에 직원 B분을 4대보험에서 해지하면 고용해지 절차는 완료되고, 문제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A분이 제가 놓친 근로법등 법적인 내용으로 문제 삼을것이 걱정되어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노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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