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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당한 모욕을 고소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서 당한 모욕을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때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 그를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고, 범죄사실입증을 위해서는 모욕죄 구성요건 충족을 위하여 해당 모욕글의 캡쳐, 특정성 요건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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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상대방의 범행 내용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