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내 한분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나라 방문의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개인의 자유 좋죠.
그러나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의 지정은 위험지역에 대한 국민보호조치구요.
그런 곳을 개인의 자유랍시고 방문하면 국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구요.
위험지역을 임의대로 개인의 자유다라고 방문해놓고 일 터지면 국가 찾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 자유대로 방문하다 일 터진거니 내가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할 사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국민은 국가와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법에 근거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물론 얘기하신대로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주장은 하실수 있겠지만 그렇게되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없어지겠지요.
안녕하세요. 시크한콘도르15입니다.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법으로위험하거나 해서 금지국을 정했기때문에 법을.어기게되고. 그곳에서.문제가.생기면.국 가가 해결하고 책임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