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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벌금형받듯이 해외 여행중에 그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인지하지 못한 행동으로 만약 벌금을 받게된다면 그 처벌로 우리나라에서 빨간줄이 그이는 이력이 그대로 생기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외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사관을 통해 그 내용이 국내에 통지될 수 있고,
그 행위가 국내법에도 위배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대로 국내 전과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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