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지역에 허가받지않고 무단으로 들어가서 여행하고서 돌아왔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죄목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구역으로 가게 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와 처벌조항은 26조에 규정 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행금지 국가에 가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지국가를 갔다고 해서 꼭 어떤 처벌이 있을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등 정말 큰 사안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및 종류도 다르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