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여행을 왔다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다가 범죄를 저질렀을시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하나요 ?아니면 외국에 가서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게 되며,

      만약 외국인의 본국에서 별도로 그 행위를 처벌한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해당 국가에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우리나라에서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위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국내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체류 중 범죄를 범한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필요한 중한 처벌이라면 (징역형 이상) 국내법으로 절차가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