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다가 범죄를 저질렀을시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하나요 ?아니면 외국에 가서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게 되며,
만약 외국인의 본국에서 별도로 그 행위를 처벌한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해당 국가에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우리나라에서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위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국내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체류 중 범죄를 범한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필요한 중한 처벌이라면 (징역형 이상) 국내법으로 절차가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