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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기린204
보랏빛기린20422.01.11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개인사업자고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1년에 차량을 구매했고

22년도에도 구매하려합니다. (차량금액은 둘다 5000만원 이상)

21년에 구매한 차량의 감가상각 초과분은 계속 유보시키고

22년에도 구매한 차량도 감가상각 초과분은 계속 유보시키면

5년이 지나도 유보된금액은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유보된금액의 제한된 기한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한차량이 꼭 경차, 승합차가 아니여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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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복식부기대상자의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씩 5년, 총 4,000만원까지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금액은 유보로 처리하며, 해당 차량을 처분할 때 유보가 추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 처분시 처분손실이 세법상 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참고로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므로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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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사업연도부터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추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차, 승합차등은 애초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업무용승용차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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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유보처분된 경우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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