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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기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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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개인사업자고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1년에 차량을 구매했고

22년도에도 구매하려합니다. (차량금액은 둘다 5000만원 이상)

21년에 구매한 차량의 감가상각 초과분은 계속 유보시키고

22년에도 구매한 차량도 감가상각 초과분은 계속 유보시키면

5년이 지나도 유보된금액은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유보된금액의 제한된 기한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한차량이 꼭 경차, 승합차가 아니여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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