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복식부기대상자의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씩 5년, 총 4,000만원까지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금액은 유보로 처리하며, 해당 차량을 처분할 때 유보가 추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 처분시 처분손실이 세법상 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참고로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므로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사업연도부터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추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차, 승합차등은 애초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업무용승용차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