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2월에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전기 부터 이월된 감가강각비 한도초과액이 1천5백만원 정도 되고 유보 처리 하였는데
21년 차량 매각했을때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21년도에 800만원 을 손금추인하고 내년에 나머지 금액을 추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금 부인된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이 장부상에서 제거되는 시점에 추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021년도 말 시점에 해당 자산이 장부에서 매각으로 없어졌으므로, 관련된 세무상 유보 잔액도 매각관련 차손익에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