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
안녕하세요
21년 2월에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전기 부터 이월된 감가강각비 한도초과액이 1천5백만원 정도 되고 유보 처리 하였는데
21년 차량 매각했을때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21년도에 800만원 을 손금추인하고 내년에 나머지 금액을 추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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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금 부인된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이 장부상에서 제거되는 시점에 추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021년도 말 시점에 해당 자산이 장부에서 매각으로 없어졌으므로, 관련된 세무상 유보 잔액도 매각관련 차손익에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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