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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3.08.09

간편장부대상자의 차량 감가상각처리방법

21년에 화물차를 구매했고(그때는 사업자 없이 인적용역 제공형태로 일함)

2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그 화물차 이용중.

22년분 소득세 신고를 간편장부로 했는데, 감가상각까진 생각 못하고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만 경비처리.

올해도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질문드려요.

1. 21년 구매 화물차를 22년은 감가상각 안하고 23년부터 감가상각해도 될까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취득가액이 2천인데(대출7백)감가상각은 2천/5년 해서 400만원으로 하면 될까요?

3. 간편장부대상자는 따로 고정자산 등록을 안하는 거죠?

4. 화물차 대출금 이자도 경비처리 될까요?

5. 상담, 접대 출장시엔 좀 좋은 차를 써야해서 따로 이용하는 중형승용차가 있는데, 혹시 이 차도 유류비.보험비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용이라 많이 안쓰니 비용이 1~2백 사이밖에 안되긴 해요

(가정용으로 쓰는 차는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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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23년도부터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간편장부로 작성하신다면 장부에 감가비 비용처리만 하셔도 됩니다.

    4. 가능합니다. 사업용자산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이기 때문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5.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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