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12시넘게 카톡오는게 스토킹아닌가요?
밤12시넘게 카톡오는게 스토킹아닌가요?
일단은 세입자인데 .. 역시나 미납된 상황이고 ..
대부업까지 끼여서 제가 돈을 200줄테니 나갈라했는데
500을 불러서 밤12시넘게까지 카톡와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회 위와 같은 행위를 햇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