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가 밀려서 전화를 하루 띄엄띄엄 6번한게 스토킹죄인가요?
월세가 밀려서 전화를 하루 띄엄띄엄 6번한게 스토킹죄인가요?
세입자가 스토킹죄로 신고한다해서요~;;어이없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참고로 저도 밤12시넘어서 카톡이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월세나가는 조건에 500을 달라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과 법으로하자는거냐고 등등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