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해요!
남편이 임대 사업자 입니다. 사망으로인해서 임대사업을 물려받아야하는데 아직 상속 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럴때 임차인들에게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하나요? 종이세금계산서에 사업자번호만 정확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의 부동산 임대업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차자에게 매월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여 교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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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이전 및 사업자를 물려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