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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오색조67
당찬오색조6721.04.08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하나요?

상가임대 후 1년정도 지났는데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보지않아 방법이 궁금하며 미발행 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작년에는 임차인이 지인을 통해 발행하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고 세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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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필요적기재사항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시기, 공급가액 등을 세금계산서 양식에 적어서 발행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not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에 해당하신다면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실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은 인터넷이나 문구점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잇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과거 미발급분에 대해서도 뒤늦게 작성하여 발행해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종이 세금계산서를 써주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비용 : 4,400원)

    사업자 공인인증서는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신뒤, 은행 공인인증센터에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는 소정의 발급 비용이 발생하는데, 4,400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려면 매년 4,400원의 인증서 발급비용이 소요됩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 외에 개인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로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는 1년에 8만원이므로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방법(비용 : 무료)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 사업자 대표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 신청"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주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방구에서 종이세금계산서 하나 사셔서 종이로 발급하셔도 되구요.

    전년 매출이 3억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 이므로 홈택스에서 전자로 발급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수기로 발행하든지, 전자로 발행하면 됩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문구점등에서 구입하여 발행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홈

    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를 통해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