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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19.10.11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어떤 법적 차이가 있나요

범죄 혐의가 있어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신청 후 법원에서 영장이 반려되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되는데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법률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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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도중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일신이 구속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위축(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은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만, 밖에서 변호인을 쉽게 만나는 것과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도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됩니다. 쉽게 말하면 멘탈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찰은 10일+10일(제205조에 의해 연장 가능)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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