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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할때 불구소수와 구속 수사가 있던데 구속 수사와 불구수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떨때 구속 수사를 하고 어떨때 불구속 수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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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는 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러한 구속사유가 있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영장발부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구속수사, 이러한 과정이 없는 것이 불구속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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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는 말 그대로 수사단계부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이며,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따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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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속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원칙은 불구속수사이며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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