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는 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러한 구속사유가 있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영장발부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구속수사, 이러한 과정이 없는 것이 불구속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