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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
반반한봉고19124.11.17

상용직 실업급여 신청 위해서 근무일 수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도 근무일수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근무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각 및 병가를 낸 적 없고, 매일매일 9시출근 6시 이후 퇴근 등 진행하였습니다.

월차는 3개를 사용 하였는데, 월차는 모두 근무일 수에 포함되는거죠?

그리고, 월~금 풀로 근무했으면 6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이 6월 3일인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180일을 채우는지 까지 계산해주실 수 있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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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일도 유급이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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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은 포함되겠습니다.

    네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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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6일로 계산되고 연차사용일도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약 7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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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이므로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대략 내년 1월 첫째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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