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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1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4.19 (입사)

2023.10.15(퇴사)


2023.12.1(입사)

2024.3.31(퇴사)


최근 3개월 급여

1개월 189만

2개월 120만

3개월 170만 (월급 받을 예정)


주5일 8시간 근무 했습니다

2개월때는 무급 휴무로 9일 정도 넘게 쉬었고

3개월 때는 조기 퇴근 1번 . 늦게 출근 1번

(시간 만큼 만 급여 받습니다 )


실업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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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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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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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총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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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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