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건물주가 바뀌었고 재건축으로 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밀린 월세를 지난 건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 온 건물주는 2달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빠른 이전을 원합니다
해당 건물의 권리가 넘어가기 전이니까
이전 건물주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 건축주가 달라고해도
주시면 안되고 꼭 이전 건축주에게
주셔야합니다
혹, 현 건축주가 본인에게 달라고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면
이전 건축주와 현 건축주 간에
두 사람이 결정해서 답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건축주도 아마
자기 몫이 아닌것을 알고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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