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세입자의 거주 보장을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가 1회로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한정으로 사용을 해서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는 취지로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전세사기로 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가 되었지만 임대인도 국민이기에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이 많아 지면서 결국은 법안 발의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의 사항이 집주인들의 항의가 많아지고 집주인들이 왜 내 집을 세입자가 싸게 평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느냐? 내 돈 주고 세입자한테 집 사줬느냐 등의 반대 여론이 일자 부동산을 정부에서 사유화가 아니라 국유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자 이러한 정책에 반대여론이 형성이 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입법예고 등록의견 게시판에 2만건이 넘는 글이 올라와서 결국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법안에 서명한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서명을 취소하고,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의사를 철회하면서 발의 법안이 자동 철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