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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캥거루180
늠름한캥거루180

22년부터 주5일이라 연차가 매주 하루 쉬는거래요.

총직원은 상시근로자 10명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치과에서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7시

토요일 오전10시부터 2시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

매월 평일 오프 1개, 토요일 휴무 격주로

근무 하고있었는데.

내년부터 연차 15개는

주5일 근무로 매주 휴무를 사용햇으니

별도로 없다고 하네요.

주5일로 근무한적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시간외수당근무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주 6일에 매주 평일 하루 쉬면

별도로 연차가 발생안한다고 하는게 맞나요?

그럼 매월 4개의연차를 사용하고

12개월이면 저는 연차가 48개인가요?

원장님과 노무사랑 얘기하고

얘기하신거라는데^^..

그리고 법정연차는 22년 1월부터 출근하는직원부터

해당되는거라고 하셧어요

기존직원이 예를들어 2018년. 6월 1일에 출근하면

22년 법이바뀌는 연차는 22년 6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출근한 월을 지켜야되나요?

12월에 출근한 선생님은 22년 12월부터

법정연차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5일로 휴무가 생기는게

연차라고 하면 22년 3월 2일 화요일에 쉬고

다른 평일에 또 쉴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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