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연차 계산. 휴무없는 병원.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인 치과 의원입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우평일1일 토요일2번쉬고
여름휴가 별도로 3일 휴가가 있었고
지금까지 연차는 공휴일 대체해서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 6일근무로 일년으로 계산하면 연차15개씩 쓰고있는거라고 하면서
여기는 연차가 15개씩있었던병원이고 ,
각자연차에 맞는 일수만 더 주면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52시간을 일하는 병원에 다니고 있단
얘기인데.
그럼 22년에 연차발생이 되는게 근속연수가
22년 1월에 만 3년이 넘었는데
별도로 없다고 하면서 평일에 1일
토요일 2번 휴무가 연차라고 하는데
주6일근무로 계약하면 그게 성립이되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52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전제 하에
별도의 연차 15개를 제가 쓸수없고
21년까지 쓰던대로 평일 휴무1회
토요일 휴무 2회 쓰는게 연차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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