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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캥거루180
늠름한캥거루180

22년 연차 계산. 휴무없는 병원.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인 치과 의원입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우평일1일 토요일2번쉬고

여름휴가 별도로 3일 휴가가 있었고

지금까지 연차는 공휴일 대체해서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 6일근무로 일년으로 계산하면 연차15개씩 쓰고있는거라고 하면서

여기는 연차가 15개씩있었던병원이고 ,

각자연차에 맞는 일수만 더 주면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52시간을 일하는 병원에 다니고 있단

얘기인데.

그럼 22년에 연차발생이 되는게 근속연수가

22년 1월에 만 3년이 넘었는데

별도로 없다고 하면서 평일에 1일

토요일 2번 휴무가 연차라고 하는데

주6일근무로 계약하면 그게 성립이되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52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전제 하에

별도의 연차 15개를 제가 쓸수없고

21년까지 쓰던대로 평일 휴무1회

토요일 휴무 2회 쓰는게 연차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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