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거대한사랑새226
거대한사랑새22623.09.21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더 빨리 나가라는 회사, 가능한가요?

회사에 3주 뒤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이야기를 들은 회사측에서는 더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퇴사의견은 묵살당하고 해고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사 관련 결재가 나지 않으면 1개월동안 다녀야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하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퇴사는 민법에 따라 1개월이상의 시일이 지난 후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정기간 사직수리가 유보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보는 한달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 등을 면하려면 1달 정도는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3주 뒤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이야기를 들은 회사측에서는 더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퇴사의견은 묵살당하고 해고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 조기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