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3월 21일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알렸고, 현재 공황 증상이 있고, 스트레스로 복통과 두통,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퇴사를 하고 싶어서 최대 2주 안으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퇴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이런 제 건강 상태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달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며 협의를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25일에 퇴사일이 4월 24일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회사가 협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인수인계 때문인데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은 사내에 후임자가 없어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를 대신할 사람을 뽑지도 않고 마냥 손놓고 있습니다. 후임자를 뽑을 생각도, 그렇다고 다른 사원에게 인수인계를 시킬 계획도 없는데, 제게 인수인계를 문제 삼으며 못나가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언제라도 후임자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제가 맡았던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모든 파일과 업무 양식들을 A부터 Z까지 정리해두었습니다.
사직서에 제출한 퇴사일과는 아직 시간이 3주 정도 남았지만, 현재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끊어오면 최대 일주일 병가를 준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상태입니다. 아직 이 곳에서 근무한지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1. 4월 7일 이후로 무단결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 제가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수인계 미실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과 승소까지 갈 가능성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당시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하고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질병이 있어서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진단서를 추후에라도 끊어서 주장하면 제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더 줄어들까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1. 4월 7일 이후로 무단결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 제가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수인계 미실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과 승소까지 갈 가능성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당시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하고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질병이 있어서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진단서를 추후에라도 끊어서 주장하면 제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더 줄어들까요?
1~3에 대한 답변을 공통으로 드립니다.
>> 무단결근을 할 경우 이론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거래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이 없을 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산정하는 일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 질병으로 인한 근로제공의무 이행의 어려움 등은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과실상계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할 경우 업무의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무단결근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강압적인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과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업무가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두신 것 같고, 질문자분께서 담당하신 업무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여 질문자분이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요한 계약체결을 앞두고 갑자기 사직하는 바람에 계약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이와 같은 사유가 아닌 한 질문자분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변호사님께도 한번 상담(무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노동청에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님이 권리구제상담을 위해 근무하고 계시니 노동청을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되도록 무단결근하지 마시고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실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변호사분들의 업무영역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는 것은 결국 회사측이 동의하지 않는 퇴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그러한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구요.평균임금상 불이익을 즐수도 있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월 7일 이후로 무단결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다른 부서의 근로자에 의해 해당 업무가 대체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제가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수인계 미실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과 승소까지 갈 가능성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당시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하고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질병이 있어서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진단서를 추후에라도 끊어서 주장하면 제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더 줄어들까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의 내용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질의와 같이 사전 인수인계 자료 등 인수인계 노력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자유이나,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A부터 Z까지 정리해 두셨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시 질문자님께서 이기실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 정리해 둔것과 진단서 등이 없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자료와 진단서가 있다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많으나, 실제 그와 같은 소송을 하는 경우가 극히 적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회사가 손해배상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체할 인력이 있거나, 일용직이나 다른인력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입증하려면, 근로자가 악의적인 피해를 회사에 발생시키거나 심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손해배상 해야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는 이와 같은 증명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