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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날쥐21
살가운날쥐21
22.04.04

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3월 21일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알렸고, 현재 공황 증상이 있고, 스트레스로 복통과 두통,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퇴사를 하고 싶어서 최대 2주 안으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퇴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이런 제 건강 상태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달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며 협의를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25일에 퇴사일이 4월 24일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회사가 협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인수인계 때문인데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은 사내에 후임자가 없어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를 대신할 사람을 뽑지도 않고 마냥 손놓고 있습니다. 후임자를 뽑을 생각도, 그렇다고 다른 사원에게 인수인계를 시킬 계획도 없는데, 제게 인수인계를 문제 삼으며 못나가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언제라도 후임자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제가 맡았던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모든 파일과 업무 양식들을 A부터 Z까지 정리해두었습니다.

사직서에 제출한 퇴사일과는 아직 시간이 3주 정도 남았지만, 현재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끊어오면 최대 일주일 병가를 준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상태입니다. 아직 이 곳에서 근무한지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1. 4월 7일 이후로 무단결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 제가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수인계 미실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과 승소까지 갈 가능성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당시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하고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질병이 있어서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진단서를 추후에라도 끊어서 주장하면 제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더 줄어들까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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