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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27

근무중 서면으로 해고통보 해버리네요.

사장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제안했다가 가벼운 실랑이를 하게되었고 얘기 도중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말을 자르고, '너 그럴거면 일하지 마라', '계좌번호 보내고 나가라' 라고 하여 사장 앞에서 문자로 계좌를 보내고 나왔습니다. 문자는 보관중이며 가게 안 cctv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필요한 사항일까 해서 추가로 적습니다.
8월 13일(목)부터 하루에 4시간씩 목금토 근무했습니다. 8월 27~29일 손님이 없어 3시간만 근무하였고, 코로나 2.5단계였던 2주동안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통보받은 날은 1시간만 근무했습니다. 근무때는 사장, 저, 다른 알바생 이렇게 셋이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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