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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7

근무중 서면으로 해고통보 해버리네요.

사장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제안했다가 가벼운 실랑이를 하게되었고 얘기 도중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말을 자르고, '너 그럴거면 일하지 마라', '계좌번호 보내고 나가라' 라고 하여 사장 앞에서 문자로 계좌를 보내고 나왔습니다. 문자는 보관중이며 가게 안 cctv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필요한 사항일까 해서 추가로 적습니다.
8월 13일(목)부터 하루에 4시간씩 목금토 근무했습니다. 8월 27~29일 손님이 없어 3시간만 근무하였고, 코로나 2.5단계였던 2주동안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통보받은 날은 1시간만 근무했습니다. 근무때는 사장, 저, 다른 알바생 이렇게 셋이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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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2명인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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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말씀주신 사안에서 해고에 대해서는 진정 및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업장에 시정조치만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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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어 보이니,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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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근속기간 미만인 경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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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3. 해고예고의 경우에도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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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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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위 두 가지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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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도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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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등의 제한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적용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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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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