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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닭146
날씬한닭14622.01.15

배상명령신청중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사기피해금 80만중 60선지급 후 합의서작성하고 나머지 20은 추후 준다고 합니다 그냥 60받고 합의서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8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60받고 합의서 안쓰면 사기죄 또는 다른 죄에 성립이 될 수 있나요? 60먼저 받고 합의 안하고 나머지 20 받으면 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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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반드시 사기가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가 요구하는 합의내용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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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전제로 60만원을 먼저 받았다가 이를 거절한다면 사기죄 성립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부당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분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면, 차라리 80만원을 선납하지 않으면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는 취지를 주장하는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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