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날씬한닭146
날씬한닭146
22.01.15

배상명령신청중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사기피해금 80만중 60선지급 후 합의서작성하고 나머지 20은 추후 준다고 합니다 그냥 60받고 합의서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8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60받고 합의서 안쓰면 사기죄 또는 다른 죄에 성립이 될 수 있나요? 60먼저 받고 합의 안하고 나머지 20 받으면 끝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